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5조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은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공항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정기점검은 본 장에 기술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별표 7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결함이 발견되면 자체 검사자는 결함사항을 확인하고 공항 평면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와 깊이도 표시한다. 가능하다면 상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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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공항 자체안전점검 정기점검 점검표
공항 자체안전점검 정기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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