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5조 (개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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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점검은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공항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은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공항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정기점검은 본 장에 기술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별표 7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결함이 발견되면 자체 검사자는 결함사항을 확인하고 공항 평면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와 깊이도 표시한다. 가능하다면 상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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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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