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조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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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항의 개발ㆍ설계ㆍ건설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공항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항의 개발ㆍ설계ㆍ건설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공항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2. 항공운항,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관리 등 항공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3. 공항 소방 또는 구조업무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4. 항공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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