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9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속적인 감시점검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리적인 시설의 장애사항 뿐만 아니라 규정 및 절차 준수 활동에 대한 제반적인 관찰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검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항의 물리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8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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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속적인 감시점검 점검표
지속적인 감시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시 설 | 상 태 | ∨ | 비고 / 조치사항 이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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