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0조 (이동지역 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지역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이동지역 차량(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있는 제초기 또는 기타 유지보수 차량 등) 운전자의 차량 운행규칙 및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동절기 및 기타 특별행사 기간 중에는 이동지역 차량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2. 공항의 차량 운행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운전자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3. 이동지역내 차량사고와 차량안내 표지판 및 표지의 파손, 유실, 차폐 등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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