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8조 (군시설 이용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시설을 이용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검사는 항공법령 및 민과 군 간에 체결된 군비행장사용협정서(MOU)에 따라 처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 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군시설에 대하여는 민기준과 차이점을 조사하여, 민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조사결과 민기준과 차이점이 있는 군시설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에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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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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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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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