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8조 (군시설 이용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시설을 이용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검사는 항공법령 및 민과 군 간에 체결된 군비행장사용협정서(MOU)에 따라 처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 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군시설에 대하여는 민기준과 차이점을 조사하여, 민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조사결과 민기준과 차이점이 있는 군시설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에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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