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6조 (구조 및 소방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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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구조 및 소방능력에 관하여 자체 검사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 소방대원, 소화제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구조 및 소방대응 상태2. 비상통신 및 경보시스템의 작동여부3. 사용 가능한 소화제의 적합여부4. 이동지역내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 장애 여부(만약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이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소방대에 통보되었는지 확인).5.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 및 감시여부가. 소방차량 및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나. 소화제의 사용가능 여부다. 공항의 구조ㆍ소방등급 조정이 요구되는 기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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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구조 및 소방능력에 관하여 자체 검사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 소방대원, 소화제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구조 및 소방대응 상태2. 비상통신 및 경보시스템의 작동여부3. 사용 가능한 소화제의 적합여부4. 이동지역내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 장애 여부(만약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이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소방대에 통보되었는지 확인).5.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 및 감시여부가. 소방차량 및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나. 소화제의 사용가능 여부다. 공항의 구조ㆍ소방등급 조정이 요구되는 기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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