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1조 (항공기 급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급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항공기 급유 중 화재 및 폭발 위험요소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항공기와 급유장치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2. 급유원의 금연 준수여부와 격납고 안에서의 항공기 급유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3. 급유차량이 다른 차량으로부터 최소 3m, 건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항공유 저장소 및 이동급유 차량 주변에 연료 누유 또는 유출이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5. 항공유 저장소에 쓰레기 및 식물 등을 포함한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6. 불안전한 급유행위와 관할지역 소방관련 법령, 당해공항의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의 명백한 위반사항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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