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7조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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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증명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공항운영증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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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증명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공항운영증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항운영증명 업무수행에 관련된 제반활동이 문서로 기록되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공항안전체계 유지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항운영증명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증명서를 발급한 각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각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규로 운영증명서를 발급 할 시에는 별지 9의 공항운영증명 기록부에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 포함) 시에도 별지 10의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운영증명서가 신규 발급되는 공항의 최초 검사관련 서류(검사결과 보고, 기준미흡시설에 대한 대체운영절차 및 비행안전 확인자료 등)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증명 공항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하게 되는 정기 및 수시검사(특별검사 포함)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별지 11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증명검사관은 각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관련내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및 공항종사자간 공항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항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안전관련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공항안전관련 화보집ㆍ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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