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7조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증명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공항운영증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항운영증명 업무수행에 관련된 제반활동이 문서로 기록되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공항안전체계 유지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항운영증명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증명서를 발급한 각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각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규로 운영증명서를 발급 할 시에는 별지 9의 공항운영증명 기록부에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 포함) 시에도 별지 10의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운영증명서가 신규 발급되는 공항의 최초 검사관련 서류(검사결과 보고, 기준미흡시설에 대한 대체운영절차 및 비행안전 확인자료 등)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증명 공항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하게 되는 정기 및 수시검사(특별검사 포함)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별지 11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검사관은 각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관련내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및 공항종사자간 공항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항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안전관련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공항안전관련 화보집ㆍ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