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2조 (점검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검사자는 점검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정형화된 점검방식은 습득하기는 용이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없다. 또한 정형화된 점검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보완이 필요한 점검항목을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활주로 점검 시 부득이하게 일 방향만 점검하는 경우 자체 검사자는 가능한 한 밤낮을 불문하고 고광도 경광등과 전조등을 켜고 착륙하는 항공기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방법은 자체 검사자가 접근하는 항공기를 볼 수 있고 조종사도 점검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활주로 점검은 양방향 모두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자체 검사자는 또한 통상 간과하기 쉬운 활주로와 평행유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직각 유도로도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