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2조 (점검기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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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 검사자는 점검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정형화된 점검방식은 습득하기는 용이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없다. 또한 정형화된 점검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보완이 필요한 점검항목을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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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검사자는 점검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정형화된 점검방식은 습득하기는 용이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없다. 또한 정형화된 점검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보완이 필요한 점검항목을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활주로 점검 시 부득이하게 일 방향만 점검하는 경우 자체 검사자는 가능한 한 밤낮을 불문하고 고광도 경광등과 전조등을 켜고 착륙하는 항공기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방법은 자체 검사자가 접근하는 항공기를 볼 수 있고 조종사도 점검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③그러나, 활주로 점검은 양방향 모두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자체 검사자는 또한 통상 간과하기 쉬운 활주로와 평행유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직각 유도로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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