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4조 (검사계획의 통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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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공항운영검사팀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공항운영검사팀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대한 검사계획의 실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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