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조 (검사관등의 의무 및 윤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항운영자(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검사관등은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검사관등은 공항안전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검사관등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검사를 수행할 때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⑤검사관등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항운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검사관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공무원 행동강령」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1권 제2장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 및 제4장 ‘점검항목 및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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