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4조 (제설작업)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 검사자는 제설작업 절차 등 제설계획 및 관련규정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1. 항공등화 및 표지판이 제설작업으로 파손되었거나 눈으로 차폐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활주로 및 유도로 측면의 눈 더미 및 표류물과 항공기 날개 끝, 엔진 및 프로펠러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눈이 활주로 말단 또는 활주로와 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횡단하여 쌓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외부 물질이 포장지역에 남아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5. 제설작업이 유도로 또는 항공기 구조 및 소방차량의 비상접근로를 차단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6. 눈이 임계구역(ILS critical area)에 쌓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7. 포장면의 미끄러운 상태를 제동상태 또는 마찰계수에 의하여 보고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측정장비로부터 측정된 마찰계수를 통보하여야 한다.8. 제거되지 않은 눈 더미와 표지판 및 항공등화의 차폐와 같은 위험한 상태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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