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8조 (야생동물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동물 위험요소 점검 시 자체 검사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새와 동물들의 증거물이나 공항 부지 내 또는 그 주변의 대규모 새떼와 같은 야생동물 위험이 발생한 흔적들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위험요소는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발견된 모든 죽은 동물과 항공기와 충돌한 야생동물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자체 검사자는 야생동물 접근방지를 위한 울타리 및 출입문을 점검하고 야생동물 통제장비의 사용 가능여부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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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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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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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