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9조 (운영증명서 발급 또는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증명의 발급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승인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2. 공항 시설, 서비스 및 장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국가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명시된 표준 및 이행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3.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공항의 운영절차는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4.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규정이 준비되어야 한다.5. 공항운영증명신청자는 공항을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항공교통업무담당부서(ATS Provider) 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항정책관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결과 공항의 안전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항운영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운영증명서는 규칙 별지 제21호와 같이 공항명, 공항운영자, 공항운영등급, 발급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공항인증기간은 변경, 취소, 운영중지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 공항운영자에게 운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운영자에게 거부되는 사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항시설과 장비가 항공기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인지되는 경우2. 공항 운영과정 평가결과가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3. 공항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서 정해진 세부사항과 일정목록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은 경우4. 위의 사항 및 다른 요소의 평가결과 신청자가 적합하게 제1항에 따른 공항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 된 경우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 공항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가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부가 승인 내용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포함(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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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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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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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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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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