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3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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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재 및 향후의 연료 저장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항 사용자들과 연료 시스템 설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도로 접근성2. 철도 병행 여부3. 연료 저장시설과 연결된 대형 도크(Dock) 또는 파이프라인4. 예정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지역간의 근접성5. 연료 저장부지의 확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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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재 및 향후의 연료 저장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항 사용자들과 연료 시스템 설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도로 접근성2. 철도 병행 여부3. 연료 저장시설과 연결된 대형 도크(Dock) 또는 파이프라인4. 예정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지역간의 근접성5. 연료 저장부지의 확장 가능성
②연료 저장시설은 항공기 운항지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항 내 시설 및 인접한 부지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방법,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풍 및 위생용 배수로의 배치, 화재예방 시스템 및 그 장비의 접근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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