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함으로써 정부가 공항을 증명하는 공항운영증명 절차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운영증명서(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의 부속서로서 이행되어 진다.
항공교통서비스는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공항규제와 연계하여 공항운영증명과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시에는 안전한 항공기 운영 확보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항공교통관제기관, 기상청, 보안기관 등 여타의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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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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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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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