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4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함으로써 정부가 공항을 증명하는 공항운영증명 절차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운영증명서(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의 부속서로서 이행되어 진다.
②항공교통서비스는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공항규제와 연계하여 공항운영증명과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③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시에는 안전한 항공기 운영 확보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항공교통관제기관, 기상청, 보안기관 등 여타의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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