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1조 (항행안전시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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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은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다른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선분원(segmented circle)에 식물이 없고 공중에서 잘 보이는지 판단하여야 한다.2. 비행장등대가 잘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풍향지시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조명이 설치된 경우 모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활주로종단등이 차례로 깜박이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Coupling)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5. 진입각지시등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은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다른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선분원(segmented circle)에 식물이 없고 공중에서 잘 보이는지 판단하여야 한다.2. 비행장등대가 잘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풍향지시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조명이 설치된 경우 모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활주로종단등이 차례로 깜박이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Coupling)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5. 진입각지시등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6. 진입등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7. 항행안전시설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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