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8조 (검사결과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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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검사관등의 검사기간 중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공항운영검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검사관등의 검사기간 중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공항운영검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과별 전문적 식견을 가진 5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검사관등은 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검사결과 브리핑 자료와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의견을 공항운영검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공항운영검사팀장은 세부심의 안건 및 그 밖의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다른 지방항공청 및 공항운영자 소속의 담당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 운영절차는 별표 5와 같으며, 심의결과는 시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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