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2조 (제설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눈과 얼음의 제거 등 제설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포장면을 점검하고,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든 표면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2. 자체 검사자는 제설작업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내용을 확인하여 현재 상태정보가 항공고시보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발행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적시에 항공고시보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한다.3. 공항운영자가 공항사용자에게 제설작업에 관한 정보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과 같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통지할 경우 자체 검사자는 이러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감시하여야 한다.4. 포장면의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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