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2조 (제설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눈과 얼음의 제거 등 제설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포장면을 점검하고,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든 표면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2. 자체 검사자는 제설작업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내용을 확인하여 현재 상태정보가 항공고시보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발행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적시에 항공고시보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한다.3. 공항운영자가 공항사용자에게 제설작업에 관한 정보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과 같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통지할 경우 자체 검사자는 이러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감시하여야 한다.4. 포장면의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위임 근거 ·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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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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