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조 (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별지 1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안전감독관증
| | | | (앞 쪽) | (앞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