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3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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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계획 이외의 사항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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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계획 이외의 사항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관등은 해당 공항에 처음으로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시에는 별표 2의 점검표를 사용하고,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는 별표 3의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를 사용하되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목적과 특성에 맞게 점검표 내용을 가감(加減)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사전브리핑(공항관제탑 요원과의 협조사항을 포함한다)2. 공항운영자 인터뷰3. 공항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각종 규정, 문서 및 기록에 대한 검사4. 공항의 물리적 특성ㆍ시각지원시설ㆍ야생동물관리ㆍ작업 및 차량통제 등에 대한 검사5. 구조ㆍ소방분야 및 비상대응 상태 검사6. 연료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7. 각종 등화시설에 대한 야간검사8. 검사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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