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5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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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등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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