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7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적인 상태점검은 정기적으로(일일점검 보다 낮은 빈도) 물리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은 장비 사용(예를 들어, 진입각지시등의 활공각을 측정하는 각도계, 접근 활공각을 조사하는 트랜싯, 연속적인 마찰측정장비) 또는 물리적 시설의 특정 기능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공항의 물리적 시설과 활동에 관한 주기적인 상태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9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주기적인 상태점검 점검표
주기적인 상태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 날짜 및 요일 : ∨ 만족 시간 : 검사자 : × 불만족 시 설 | 상 태 | ∨ | 비고 / 조치사항 포장지역…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