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0조 (제설작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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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이 정상운영 상태로 복귀 할 때까지 동절기 기간 중에는 몇 차례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1. 제설작업 후 모든 이물질을 수거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로부터 측정된 마찰계수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찰계수를 제동상태보고와 상호 연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의 제동상태보고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이 정상운영 상태로 복귀 할 때까지 동절기 기간 중에는 몇 차례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1. 제설작업 후 모든 이물질을 수거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로부터 측정된 마찰계수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찰계수를 제동상태보고와 상호 연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의 제동상태보고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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