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64조 (대중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 및 기타 특별 행사기간에는 대중보호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대중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호장치(Safeguards)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1. 인가받지 않은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유무2. 출입문(특히 항공기 구조 및 소방 장비의 접근로)의 정상작동 여부 또는 차단 상태3. 비인가자의 이동지역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된 표지판의 유실 또는 손상여부와 출입문의 개폐 및 잠금 상태4. 제분 분사벽의 손상 및 유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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