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2조 (상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 사용자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는 공항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점검 중 확인된 부적합한 상태가 즉시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고시보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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