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2조 (점검결과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 및 그 밖의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검사관등은 일상점검 중 발견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사관등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위해요인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7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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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 | | | | | | | | 일련 번호 | 지시서 (문서)번호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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