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2조 (점검결과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등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 및 그 밖의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검사관등은 일상점검 중 발견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관등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위해요인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7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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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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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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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