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9조 (점검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포장지역 및 포장지역은「공항안전운영기준」제29조제2항의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활동과 시설의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매일 실시보다는 낮은 빈도로 실시한다. 점검주기는 항공기 운항 및 시설규모에 따라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활동 및 시설의 특별점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가.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나.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다. 중요한 기상 이변, 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의 발생라. 공사와 관련된 불안전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료된 후2. 특별점검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공항을 떠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3.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점검표의 적정부분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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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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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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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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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