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은 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와 공항운영증명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증명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의 양식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접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에 신청자에게 명백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구비서류 충족여부2.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 유무3. 필수항공정보 유무4. 공항운영능력5. SMS 적용여부6. 공항운영증명신청서 적정여부
③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적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접수하고, 검사관등을 지정하는 등 검사계획 수립과 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한다.
④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평가는 공항의 운영체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검사하고 현장점검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2장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1. 제1단계 : 서류 및 각종 기록검사2. 제2단계 : 현장검사가. 공항자료의 현장 확인나. 다음을 포함한 공항시설과 장비의 확인(1) 면적과 표면 상태(가) 활주로(나) 활주로 갓길(다) 착륙대(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마) 정지로 및 개방구역(바) 유도로 갓길(사) 유도로대(아) 계류장(2) 공항 및 공항 주변지역의 장애물제한표면 저촉 장애물 존재 유무(3) 비행검사 기록을 포함한 다음의 항공등화(가) 활주로와 유도로 조명(표지판 포함)(나) 진입등시스템(다) 진입각지시등(PAPI/APAPI)(라) 계류장조명등(마) 항공장애등(바) 조종사에 의해 점등되는 등화가 있는 경우 그 등화(사) 비행장등대(아)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4) 예비 전원(5) 풍향지시기(Wind Direction Indicator)(6)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7) 공항 표지 및 표시물(8) 이동지역내 표지판(9) 항공기 고정지점(tie-down points)(10) 지상 접지지점(11) 구조 및 화재진압 장비와 설비(12) 공항 유지보수 장비, 특히 활주로 표면 마찰 측정을 포함하는 에어사이드 시설정비를 위한 공항 장비(13) 활주로 청소 및 제설 장비(14) 기동불능 항공기 제거 장비(15) 야생동물 관리절차와 장비(16) 이동지역에서 공항운영자에 의해 사용될 차량에 설치된 쌍 방향 무전기(17)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명(18) 연료시설
⑤공항운영증명의 현장검사에 사용되는 점검표는 별표 2를 사용하여 검사하되, 부적합 사항의 처리방안은 검사결과 보고서에 명기하여 공항정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⑥공항운영증명 현장검사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기준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건을 부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개선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처리절차는 개선계획이 포함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인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⑦공항운영증명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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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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