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2조 (운영증명서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포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60일전에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증명 포기의사를 접수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취소를 요청하는 운영자가 자격을 갖춘 공항운영증명 소지자인지를 확인한다.2. 공항운영자의 통지가 포기의사의 사전 제출일(60일전)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3. 공항운영자에 의해 제공된 다음의 정보를 확인한다.가. 공항을 개방하고자 한다면 상황의 변화를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가 발행되어야 한다.나. 공항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풍향지시기ㆍ표지의 제거나 적절한 폐쇄 표지의 제공, 사용불가 표시물,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의 제공과 같은 필요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운영증명서 취소 신청이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증명서 소지자에 의해 제출된 통지에 기록된 일자부터 운영증명서 효력을 취소하는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은 공항으로서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공항운영증명 받지 못한 공항과 폐쇄된 공항에 대해서는 ICAO 조약 부속서 제15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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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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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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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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