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8조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지(Markings)는 이ㆍ착륙 및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지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표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1. 표지의 정확한 색상기준(Color-coding), 벗겨짐(Peeling), 기포(Blistering), 파편(Chipping), 퇴색(Fading) 상태 및 고무퇴적으로 인한 차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2. 활주로정지위치표지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한다.3. 건설공사 진행 및 건설공사 이후 새로운 표지가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4. 유리알 표지인 경우 야간에 유리알의 반사력이 적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5. 비표준 표지 또는 차폐 및 퇴색된 표지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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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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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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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