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이 공항운영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만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검사 참여 기간은 공항운영검사 항목 중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 또는 직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방법, 평가방법 등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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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시간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ㆍ시간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순번 | 과목 | 주요 내용 | 시간 - | 6개 분야 | - | 35 시간 1 | 공항안전법령 이해 | ◦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성체계 및 내용 ◦ 공항분야 지침·기준·규정 ◦ 위반행위제재의 종류와 적용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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