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이 공항운영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만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검사 참여 기간은 공항운영검사 항목 중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 또는 직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방법, 평가방법 등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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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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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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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