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5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이 공항운영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만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검사 참여 기간은 공항운영검사 항목 중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 또는 직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방법, 평가방법 등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