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6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당해 공항운영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4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서는 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양식이어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은 다음으로 한다.1. 변경 인가사항가. 구조/소방나. 이동지역점검/유지보수다. 시각지원시설관리라. 작업안전마. 야생동물위험관리바. 위험물취급사.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아. 안전관리시스템(SMS)자. 제한사항(1) 공항시설의 제한(2) 면제 또는 예외사항(3)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차. 공항운영규정의 운영절차(신고사항제외)2. 신고사항가. 목적/범위 등 일반사항나. 공항부지정보다. 공항시설정보라. 자체점검프로그램마. 교육훈련프로그램바. 조직도 등 공항행정 일반사. 시설/장비목록 및 도면(부록)아. 공항비상계획 (부록)자. 제설계획 (부록)구조/소방
③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시에는 당해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항운영자가 기존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거쳤는 지 여부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시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와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포함)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변경신고 포함)를 접수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변경신고는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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