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8조 (표지 및 표지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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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지가 야간에 특히 비가 온 후 포장면이 젖어 있을 때 식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지가 야간에 특히 비가 온 후 포장면이 젖어 있을 때 식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유지보수 작업 후에 표지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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