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1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와 항공기 급유업체는 항공기 급유 중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무자는 주요 예방안전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위반사항은 급유 담당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지상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급유지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2.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APU) 또는 지상동력공급장치(GPU)의 시동금지3. 항공기로 접근하는 출입로를 확보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여객 및 장비의 신속한 철수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4. 항공기와 급유장치간의 확실한 본딩(Bonding) 및 규정된 지상접지 절차(Earthing procedure)의 이행5. 활용 가능하고 적합한 종류의 소화기 비치6. 연료 누출에 대한 급유감독자의 감시 철저
③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항공기 급유업체는 항공기 급유를 하는 동안 안전조치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조치2. 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는 경우 추가 예방조치3. 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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