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9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수체계를 점검하여 입구가 막히지 않고 배수관에 오물이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고인 물은 기록되어야 한다.
모든 입구덮개가 제자리에 있고 하수구 덮개가 수평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착륙대 및 유도로대 또는 그 근처에서 공사 또는 유지보수를 실시한 후 활주로 또는 유도로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포장지역을 이탈하여 착륙대 및 유도로대로 들어 간 경우에는 항공기 타이어 또는 복구 작업직원과 장비에 의하여 바퀴자국 또는 구멍이 발생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위험한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및 유지보수 활동을 점검하여야 한다(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남아 있는 장비, 지반 변경작업으로 생긴 불필요한 포장면 단차, 제초장비의 바퀴자국 등).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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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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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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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