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9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수체계를 점검하여 입구가 막히지 않고 배수관에 오물이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고인 물은 기록되어야 한다.
②모든 입구덮개가 제자리에 있고 하수구 덮개가 수평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착륙대 및 유도로대 또는 그 근처에서 공사 또는 유지보수를 실시한 후 활주로 또는 유도로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항공기가 포장지역을 이탈하여 착륙대 및 유도로대로 들어 간 경우에는 항공기 타이어 또는 복구 작업직원과 장비에 의하여 바퀴자국 또는 구멍이 발생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⑤위험한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및 유지보수 활동을 점검하여야 한다(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남아 있는 장비, 지반 변경작업으로 생긴 불필요한 포장면 단차, 제초장비의 바퀴자국 등).
⑥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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