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1조 (이동지역 작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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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지역에 바리케이드와 조명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지역에 바리케이드와 조명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사 장비가 사전 지정된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항공기가 공사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조명등 및 반사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공사 자재 및 비축자재의 위치가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바깥쪽에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판을 차폐시키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⑤공사지역과 인접한 이동지역 또는 공사 차량이 횡단하는 이동지역에 이물질(FOD)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⑥공사 현장 주변의 이동지역에 조종사에게 혼돈을 주거나 활주로 침범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표지, 등화 및 표지판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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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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