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8조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1. 위험, 인화성, 표준 위험물질임을 알려주는 플래카드와 식별번호를 최소 7.5㎝가 되는 문자로 모든 측면에 표시하고 운전석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금연 표지를 부착한다.2. 모든 측면과 운전석 내부에는 최소한 7.5㎝ 높이가 되는 문자로 시스템의 연료 종류 및 등급을 분명히 표시한다.3. 여러 등급의 연료를 적재 또는 급유하도록 특수 설계된 차량을 제외하고 동일한 종류 및 등급의 연료만을 적재 또는 급유하여야 한다.4.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같이 그 위치가 고정되는 설비인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눈에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모든 급유지점에서 분명히 보이고 접근 가능한 비상차단장치가 최소 한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나. 급유작업 중에는 손에 닿는 장소에 최소 두개의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5. 급유차량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흐름 속도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한 번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다른 모든 통제 및 정지에 우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나. 소화기는 최소 두 개가 비치되어 다른 쪽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6. 외부의 물질이 연료 속으로 흡입되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7. 정상 작동, 과 충전 또는 그 밖의 누출 상태에서 연료 및 진한 연기가 배기 시스템, 뜨거운 배출 가스 또는 기타 점화 원인으로 발생되는 기능은 없어야 한다.8. 내부 연소식 엔진이 장착된 경우에는 공기 여과기 및 피뢰기와 누출 방지형 배기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은 표준 조절 머플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연료탱크1. 차단상태이어야 하며 다음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3psi의 비상 시 증기압 방출 밸브가 있어야 한다.나. 차량의 이동 중에 연료의 누출을 방지하고 수분의 유입을 항상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개스킷이 달린 돔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2. 흐르는 연료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구가 있는 배수구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3. 탱크 바닥에는 누출 차단 밸브가 장착되어 파이프가 파열되거나 그 밖의 밸브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료의 흐름 및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4.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5.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여과기1. 항공유(AVGAS)인 경우 적어도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및 배수구 배출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2. 제트 연료용인 경우 적어도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확실한 방수 시스템, 유출되는 연료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구가 달려 있는 바닥의 배출장치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여과기 하단에는 연료 표본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3. 항공유(AVGAS)는 펌프에서 항공기로 가는 도중에 최종 직렬 여과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파이프1. 파열 및 연료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과 압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2.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3.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호스, 노즐 및 연결장치1. 항공연료의 운반용으로 특수 설계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고유의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3. 날개 위쪽의 노즐은 국제규격에 충족되어야 한다.4. 먼지차단막이 덮개 또는 연료 및 연료시스템으로 반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5. 100개의 그물눈이 있는 필수 통과형 노즐 및 연결장치 거름망이 있어야 한다.6. 무인 흐름 차단 기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7. 연료의 종류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 장비 및 배선1. 절연층을 파손하거나 불꽃 또는 그 밖의 점화 요인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열, 마모 및 기타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2.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종류 또는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상 작동 중에 불꽃을 일으키거나 점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노출된 도선, 접속장치, 스위치, 연결장치 및 모터 등에는 폭발방지 처리가 필요하다.
접지 및 결속 시스템1. 금속이나 도체로 된 모든 부품 사이에는 전기가 통하여야 한다.2.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 접지 시스템, 급유 중인 항공기를 서로 연결하여 즉각적이고 확실한 접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접지 케이블과 결속 와이어 및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3. 하이드란트 급유전은 영구적인 접지 상태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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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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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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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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