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2조 (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급유는 옥외에서 실시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4.4에 따라 정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항공기와 급유장치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Bonding)과 접지(Grounding)를 병행하여야 한다.3.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음과 같이 위치하여야 한다.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이 항공기에 접근할 때 방해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비상사태 시 항공기로부터 급유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다. 화재 발생 시 탑승객이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차량엔진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항공기 급유 중 급유차량 이외의 수하물 트럭 등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서 가동 또는 주차되지 않아야 한다.5. 급유지역에서 운용하는 모든 차량의 배기장치는 연료나 연료증기를 발화시킬 수 있는 스파크 또는 화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6. 급유지역으로 배기가스를 유출시키는 보조동력장치(APU)는 연료 주입구 덮개가 제거되기 전 또는 연료공급 연결이 되기 전에 작동을 시작하여야 한다.7. 보조동력장치(APU)가 급유 중 정지된 경우에는 급유가 종료되거나 연료증기를 발화시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재가동 시키지 말아야 한다.8.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에 의해 사용 중인 레이더 장비 부근에서는 항공기 급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9. 급유 중에는 항공기의 배터리를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없으며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 작동 및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10. 급유 중 지상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11.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도구, 드릴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12. 급유차량 또는 항공기의 연료 주입구 및 배출구 부근에서 사진 촬영용 전구 또는 전자 플래시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13. 화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들은 계류장 또는 항공기 급유지역으로부터 15m이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화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진다.가. 불붙은 담배, 시가, 파이프나. 히터다. 용접 또는 절단용 토치(Torch)라. 석유등 또는 기타 불꽃을 이용하는 조명기구14. 항공기 급유 시 라이터 또는 성냥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15.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급유를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 인접지역에 강한 번개(Severe lightning)가 있을 때는 급유를 중단하여야 한다.16. 항공기 착륙장치의 일부분이 지나치게 가열된 경우에는 공항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을 요청하고 열이 사라질 때까지 급유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17. 연료 화재의 경우 적어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소방장비 및 그 사용법을 익힌 요원이 있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거나 연료가 누출되는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을 신속히 호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