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5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공항에서 연료의 저장, 취급 및 분배에 관한 최소 표준을 작성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 수록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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