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8조 (공항운영검사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증명 공항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 소속공무원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4조에 따른 전문가(이하 "검사관등"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항운영검사팀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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