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1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불만 또는 시정조치 요청사항과 일상점검 시 기록된 문제지역 또는 모든 결함사항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을 포함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부터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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