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7조 (검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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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관등은 검사 종료 후 별지 4의 검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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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등은 검사 종료 후 별지 4의 검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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