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1조 (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눈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증명 공항별로 연 1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한다.1. 공항 내에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지상안전사고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종전의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거나 보완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3. 공항운영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4. 공항조직의 변동 또는 공항시설이나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공항운영체계 중 특정분야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공항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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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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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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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