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1조 (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증명 공항별로 연 1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한다.1. 공항 내에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지상안전사고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종전의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거나 보완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3. 공항운영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4. 공항조직의 변동 또는 공항시설이나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공항운영체계 중 특정분야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공항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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