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2조 (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증명 공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계획(이하 "검사계획"이라 한다)을 연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받은 검사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보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보고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증명 공항에 대해 실시한 해당 연도의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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