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요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안전한 급유를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급유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2. 항공기 급유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는 공항운영규정(ACM)에 수록되어야 하고, 동 규정에 수록된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별표 11 및 별표 12에 항공유 저장시설과 이동 급유차량에 대한 분기별 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다.4.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점검기록을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5. 일반적인 분기별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②항공유 저장지역과 입ㆍ출하시설 점검사항1. 항공유 저장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와 보안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하여야 한다.2. "금연"표지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항공유 저장지역에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물질 및 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타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 및 활동 등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급유장비의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5. 지상 위로 돌출되어 있는 파이프가 차량 등에 의한 파손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보호조치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6. 항공유 저장소에 최소 두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급유장비의 호스 방사율이 분당 200갤런 이상인 경우 125LBS의 소화제를 탑재한 바퀴달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7.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비, 스위치, 배선 등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열이나 충돌,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조치 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8. 파이프, 필터, 펌프 등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고, 적절한 접지봉에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9. 지상 탱커와 이동식 급유차랑에 대한 각각의 입ㆍ출하 시설에 사용가능한 클립(연결장치 포함), 접속선 및 접지선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10. 출하시설에 데드맨 제어장비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11. 한번의 동작으로 모든 연료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비상차단장치는 가능한 연료누유지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통상적으로 누유지역을 벗어나는 통로 또는 소화기 쪽으로 향하는 통로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③이동급유장비로 사용되는 모든 급유차량은 최소 3개월마다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충족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급유차량이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급유차량이 건물로부터 15m, 다른 차량으로부터 3m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3. 가연성을 표시하는 문자 "Flammable"이 차량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문자의 높이는 최소 7.5㎝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양쪽에 위험물질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 운전석에 "금연" 표시와 흡연 도구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재떨이와 라이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5. 차량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2개의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충전 및 봉인되어야 하며 점검표가 부착되어 점검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분말 소화기가 B-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BC 등급으로 분류된 분말 소화기는 항공기를 부식시키고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급유차량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6.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비상차단장치는 차량 양쪽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7. 전기장치, 스위치, 배선과 후미등 덮개가 폭발방지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열, 충돌 또는 충격으로 인한 발화원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8. 사용가능한 접속용 케이블(Bonding wire)과 집게를 점검하여야 한다.9. 데드맨 제어장비의 노즐을 점검하여야 한다.10. 차량의 배기장치가 연료탱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을 경우 배기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와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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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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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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