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8조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전반적인 공항 지상안전업무를 공항 관리자 또는 공항운영 감독자에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체점검은 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표지 및 표지판, 항공등화, 항공기 구조 및 소방, 항공기 급유, 항행안전시설, 이동지역 차량, 장애물, 대중 보호, 야생동물 위험관리, 작업통제 및 제설작업과 같은 점검항목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에게 배정된 지역의 점검은 해당지역 사용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지만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