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38조 (자체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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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전반적인 공항 지상안전업무를 공항 관리자 또는 공항운영 감독자에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전반적인 공항 지상안전업무를 공항 관리자 또는 공항운영 감독자에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자체점검은 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표지 및 표지판, 항공등화, 항공기 구조 및 소방, 항공기 급유, 항행안전시설, 이동지역 차량, 장애물, 대중 보호, 야생동물 위험관리, 작업통제 및 제설작업과 같은 점검항목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에게 배정된 지역의 점검은 해당지역 사용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지만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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