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2 (조난경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난경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송신한다.1. 조난경보의 송신은 선박이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 조난경보는 조난 중에 있는 선박의 무선국 식별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난경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송신한다.1. 조난경보의 송신은 선박이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 조난경보는 조난 중에 있는 선박의 무선국 식별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조난경보를 송신할 경우에는 조난버튼을 3초 이상 눌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