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2 (조난경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난경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송신한다.1. 조난경보의 송신은 선박이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 조난경보는 조난 중에 있는 선박의 무선국 식별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조난경보를 송신할 경우에는 조난버튼을 3초 이상 눌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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