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의3조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방ICT 연구개발(R&D) 사업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며, 소요군은 연구개발(R&D) 환경 구성, 데이터 제공 등 군에 적합한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및 지원한다.
②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③국방ICT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방부 및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국방ICT 연구개발(R&D) 관리지침서에 따른다.1.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서 작성2.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 및 보안성 검토3.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 (환경 구성, 데이터 제공, 관련기관 협의 등 )4. 연구개발 시제품 소유권 및 재산 등재5.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검토 및 준비
④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사업수행기관(업체, 대학, 연구소 등) 선정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으로 통보하고,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⑤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필요시 사업수행 중 확산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확산사업 수행여부를 국방CIO실무협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⑦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제5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한 경우 중간점검 결과를 확산 여부 결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⑧소요제기기관은 확산사업 수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소요제기기관은 해당분야 정책부서(국방부, 합참)에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⑩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시험평가를 통해 체계를 검수하고,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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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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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3조 · 국방 실험사업 소요 제기제94조 · 국방 실험사업 소요 평가 및 결정제95조 · 국방 실험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조 · 국방 실험사업 결과 활용제96의2조 ·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제96의3조 ·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6의4조 ·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제96의5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6의6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의7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제97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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