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의5조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학습용 데이터 구축 소요는 각 군 및 기관이 ‘국방데이터 구축 로드맵’ 최신화 시 (연 2회) 또는 수시로 국본에 제기하며, 국본은 소요를 종합ㆍ검토한 후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 제17조에 따른 국방데이터관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서비스 모델 개발 소요는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 자체 기획하거나(하향식), 각 군 및기관으로부터 제출받으며(상향식),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소요를 종합ㆍ검토한 후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 제17조에 따른 국방데이터관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④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요 타당성 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5조 · 국방 실험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조 · 국방 실험사업 결과 활용제96의2조 ·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6의3조 ·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의4조 ·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제96의5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6의6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제96의7조 ·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제97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8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제99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